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재중동포 이 모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가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점을 고려하면 박해의 이유가 '정치적 의견'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직접 압록강을 건너가 탈북자를 데려온 다음 자신의 집에서 2∼3일씩 머물도록 해주는 등 20여 명의 탈북을 도와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