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인면수심'의 성범죄 사건에 국민의 분노도 극에 달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화학적 거세도 소용없다. 아동 성범죄자는 사형시켜라"
나주 성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보다 더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해연 / 부산시 사하구
- "전자발찌를 도입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독일처럼 생체적 거세도…."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2010년 조두순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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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들이 뭘 할까? 그 사람들은 딸이 없을까?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내가 사는 곳과 다를까?"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와 블로그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글들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