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한 '친일 카페'에 불에 타 훼손된 태극기 사진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13살 중학생이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불에 타 훼손된 태극기.
구멍이 날 정도로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한 인터넷 친일 카페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 카페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를 대문 사진으로 걸어 놓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글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훼손된 태극기 사진을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중학생 13살 A군.
이 카페 운영자인 A군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다 태우지는 못했지만 봐줄 만 하다'는 설명과 함께 문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태극기 훼손이 국기·국장 모독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A군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
- "나라를 비방하는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했다면 국기 국장 모독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하면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A군의 주소지인 경남 밀양으로 사건을 이첩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