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의사와 아들 행세 등 1인 2역을 하며 교묘한 수법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위계간음과 약취·유인, 사기 등의 혐의로 45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0일 59살 여성 A 씨에게 전화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0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중년 여성 4명의 목소리를 녹음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