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53살 전 모 씨에 대해 유치허가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어제(15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하남시
전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마음이 답답해 전자발찌를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2년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가석방된 상태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53살 전 모 씨에 대해 유치허가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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