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는 대신에 병역특례 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병역을 마치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현역 입대를 교묘히 피해 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또, 대체복무를 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허술한 병역 대체복무 실태를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6살 박 모 씨는 지난 2008년 3월, 배를 타는 것으로 현역을 대신해 34개월간의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브로커 50살 최 모 씨의 도움으로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됐습니다.
박 씨는 3천500만 원의 정부지원금까지 받아 어선 한 척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어선 구입비용은 부풀려졌고, 일부는 브로커에게 전달됐습니다.
박 씨는 또 제대로 대체복무도 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즐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인터뷰 : 권삼태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
-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이 있다는 자체를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산업기능요원 복무 점검을 하는 담당자와 일부 아는 사람들끼리…."
하지만, 최 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브로커
- "(병역 특례 혜택)국가적으로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병력을 의무적으로…."
미역양식장에서 대체복무를 했던 26살 변 모 씨도 근무지를 무단이탈 했지만, 관리·감독은 허술했습니다.
근무기록이 조작된 서류가 병무청에 보내졌지만,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던 겁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브로커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 씨와 변 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