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만 되면 체불 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체불임금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임금 체불이 드물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지, 현장을 취재한 박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 전국 곳곳에서 임금체불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고요.
===>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행복도시를 내세우고 있는 세종시 건설현장입니다.
이들이 했던 공사는 세종시 건설청이 발주하고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지만 원청업체가 부도 나면서 문제됐는데요.
하지만 몇달 째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새 도시에 대한 설렘과 기대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홍일 / 건설노조 대전건설기계지부
- "정말 죽지 못해 살아요. 돈을 가지고 가야 가정에서 대우 받을 거 아니예요."
▶ 인터뷰 : 박을범 / 체불임금자
- "자식들이 교통비가 없다 할 때 (가장 마음 아파요)."
또 대구에 있는 한 병원의 간병인들은 월 300시간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120만 원을 받는데, 이마저도 밀려 있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는 '경영이 나아지면 주겠다'는 사업주 말만 믿다가 20개월 째 임금을 못받은 70대 이모 씨도 있었는데요.
모두 부도가 났거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차일피일 임금을 미루는 사업자가 문제였습니다.
【 질문2 】
유독 왜 우리나라에서만 되풀이 되는 걸까요?
===>네, 취재 과정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 사례를 찾아봤지만, 체불임금 통계 자체를 구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집계가 안될 정도로 미미하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가 불황인 탓도 있지만 이런 외부 요인보다 사업주의 의식이 더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일부 사업주들은 체불임금을 가장 후순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의식이 만연한데는 처벌이 지나치게 약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법에는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미미한 벌금을 받는 데 그칩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보수를 주지 않아도 벌금 100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고, 구속되거나 감옥행인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 질문3 】
뿌리뽑을 수 있는 해결책, 뭐가 있을까요?
===>우선 사전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요.
임금이 밀릴 낌새가 있으면 당국이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임금 체불의 징후나 예후가 보이는 사업자들 에컨대 사회 보험료가 미납된 사업자들은 집중 관리해서 부도도 막고 임금체불도 막는 사전적인 예방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의도적으로 임금을 안 주는 악덕 사업자들은 금융 거래를 제한하거나 관공서 입찰을 막는 등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