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는 '환경재앙' 수준인데요.
환경파괴로 이어진 재난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은 어떤지 소송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구 불산가스 피해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밭의 작물과 가축 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건강 등 삶의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재난에 따른 법정소송은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배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5년 전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주민들의 피해는 무려 2조 7,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기금이 계산한 피해액은 5,770억 원에 불과했고, 사고의 직접 책임자인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도 56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피해주민들이 제기한 소송 역시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때도 1만 3,000여 명의 주민이 피해를 봤지만 제대로 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곽성환 / 변호사
- "공해소송에는 가해행위와 손해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반면,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한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이 석면가루에 장시간 노출돼 폐질환으로 숨졌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환경재난은 피해 규모에 비해 까다로운 입증 절차로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