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금리를 몰래 올려 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농협 간부 66살 박 모 씨와 68살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간부의 본분을 잊고 직원을 동원해 금리를 조작한 만큼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 손실을 우려해 9개 A 지역농협 지점장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 금리를 올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9개 지점은 대출 가산금리를 약정보다 1.74%p 더 올리는 등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 573명으로부터 이자 18억 6천만 원을 더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