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 신고자들에게 경찰력 낭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안양만안경찰서가 112센터에 거짓 신고한 21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9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
경찰은 지난 4월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승용차에 가뒀다"고 A 씨가 허위 신고해 50여 명이 긴급출동했다며 출동 경찰관의 시간외수당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1,330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