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대우개발의 전신인 베스트리미티드 차명주식 공매대금이 잘못 분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기존 추징금에 앞서 미납된 세금 납부에 공매대금이 먼저 사용돼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형벌로 받은 추징금은 공과금에 해당해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돈을 더 내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를 청구한 금액은 모두 246억 원입니다.
지난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월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7조 9천억여 원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은 추징금을 내지 않다가 검찰에 은닉재산이 적발돼 베스트리미티드 차명주식을 공매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