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운전 중 DMB 등을 조작하거나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운전자의 DMB 등을 통한 영상물 시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다만,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 상황 안내 영상 등 도움을 주는 영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