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후유증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받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의료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 들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폐지하고 내일(25일)부터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와 보호자에 한정해 지원했던 가족 의료비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됩니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후유증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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