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강생들에게 돈을 받고 사회복지기관 실습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한국사이버학점은행 영업부장 최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총 91차례에 걸쳐 수강생들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3천6백여만 원을 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실습확인서를 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는 수강생들이 직장에 다녀 직접 현장실습을 받기 힘들고, 120시간의 실습시간을 채우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