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자치경찰을 도입할 경우 현행 국가경찰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자치경찰 설치 시·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경찰 인원과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재철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치안정책연구 31호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연구관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력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더 많은 치안서비스를 확보해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관은 또 "일률적인 자치경찰 대신 주민 합의와 예산 범위에 따라 지자체 자체적으로 자치경찰을 창설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