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양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양 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4년 동안 서울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둘째딸 A 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양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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