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행적을 이유로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취소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4부는 독립유공자 김우현, 이항발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당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문서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언론인 장지연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의 서훈 취소를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김우현 선생의 후손 등이 모두 7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