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2형사부는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자매지간인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교대로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한 점과 참담한 범죄를 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업무와 관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자매를 '용돈을 주겠다'식으로 번갈아 유인한 뒤 각각 5번과 14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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