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매장 주차장에서 고객이 강도를 당했다면 매장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민사6단독은 유통 할인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매장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 매장이 영업수익을 위해 제공한 주차장에 안전요원 배치 등 고객 안전을 위해 배려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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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매장 주차장에서 고객이 강도를 당했다면 매장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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