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짜 치즈는 덫 위에만 있다'는 말을 인용해 "피고인이 받은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억 원 부분에 대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가성을 인정하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고 증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잠시 울먹였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1심에서 8억 원 가운데 6억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