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한강 세빛둥둥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아무런 자본도 없이 세빛둥둥섬 임대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겠다는 욕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씨는 범행 대부분을 공동 피고인들에게 미루는 데 급급했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2010년 8월 세빛둥둥섬의 시설물 운영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해지 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을 속여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