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임 씨의 성폭행을 도운 20살 윤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4월 학교 후배인 윤 씨와 함께 평소 다니던 PC방의 여종업원 21살 A 씨와 술을 마신 뒤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