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사업 청탁과 함께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 상공인 모임 '불암상공회' 회장 김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재판부는 이들이 이자 없이 빌려준 돈은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직무와 관련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토지정보와 행정편의를 제고받는 대가로 6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
대법원 2부는 사업 청탁과 함께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 상공인 모임 '불암상공회' 회장 김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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