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교사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청원고 교장 71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
재판부는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40억 원 상당의 교비를 비자금으로 횡령하고 정교사 채용 청탁 대가로 돈을 받는 등 5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챙겨 지난 7월 말 구속기소됐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