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차려놓고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60살 양 모 씨 등 4
산후조리원 원장인 양 씨는 지난 2010년 9월 서울 신대방동에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차린 뒤 산모들에게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8천8백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서울 동작경찰서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차려놓고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60살 양 모 씨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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