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작업을 하다 백혈병에 걸린 전 대우조선해양 직원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씨가 작업한 사업장에서 1997년 이후 벤젠이 검출됐다는 자료가 없다"며 "벤젠 등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특히 "백혈병의 잠복기가 최소 2년인데 김 씨는 10개월 정도 근무했다"며 "백혈병 발병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10개월 동안 도장작업을 하다 백혈병에 걸려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