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종업원이 사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것을 본인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정보통신업체 부사장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구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 중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된다"며 "사용자인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별도 계약이 없
김 씨는 앞서 직무 중 발명한 5건의 특허를 대표이사 승인 없이 본인 명의로 출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김 씨의 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