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킹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포털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은 변호사 이 모 씨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관련 법을 준수한 이상, 해킹사고로 고객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감 모 씨 등 2,800여 명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