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끌어와 기업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킨 뒤 투자금을 빼돌린 조폭 출신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상장업체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다산리츠 부회장 조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증권 위조·행사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조폭 출신인 조 씨는 지난 2010년 단기사채를 빌려 회사 장부에 기록하고 즉시 돈을 되갚는 방식으로 회계자료를 조작해 상장에 성공한 뒤 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