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살 김 모 씨는 그제(12일) 오전 10시 반쯤 청리면사무소에 첫 신고를 했고 면사무소는 상주시청에 보고를 했지만, 상주시는 "소방서 연락을 받고 사고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고 업체는 염산 누출 사실을 3시간 넘게 숨긴데다, 상주시 또한 주민의 신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초동조치는 사고 발생 3시간 30분 이후에야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인근 주민 76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던 상주시는 혼란이 확산되자 언론에 "대피 준비 명령이었으며, 대피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