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술값 시비를 벌이다 유흥업소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4살 이 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술값 문제로 소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
서울 용산경찰서는 술값 시비를 벌이다 유흥업소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4살 이 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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