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증권방송 출연자에게 돈을 주고 특정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우게 한 뒤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투자자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신 씨로부터 돈을 받고 지정받은 종목을 수십 회에 걸쳐 추천한 혐의로 증권전문가 라 모 씨도 재판에 넘겼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라 씨에게 일명 '꽃값' 명목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4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금 3억 5천만 원을 건넨 뒤 주가를 띄워 8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악용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증권방송 전문가 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