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시에 모든 평가서를 단계마다 최고 4번까지 공개하고 사업규모가 30% 이상 바뀌면 주민의견을 다시 들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를 확대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바꿔 입법예고하고 국회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
한편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초안 평가와 본안 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간이평가절차가 도입돼 협의기간이 현재 12개월에서 3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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