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라마다서울호텔이 행정처분을 내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라마다서울호텔은 어제(4일) 강남구청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측은 소장에서 "지난해 9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같은 사안에 대한 영업정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구청의 처분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강남구청은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불법 행위를 계속한다'며 지난달 라마다서울호텔 사업장 전체를 한 달 동안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