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계열사인 한국철도유통에 도급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가 내일(29일)
노동부는 지난 9월 합법한 도급행위라고 판정했지만 KTX 여승무원들의 불법파견이라며 진정을 내자 지난 7월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한편 KTX 전직 여승무원 130여명은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200일 넘게 장기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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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계열사인 한국철도유통에 도급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가 내일(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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