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0PC가 우리 재판부의 피해 사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국제기금 측이 국내 법원에서 진행한 피해 사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오늘(5일) 오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기금이 이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기름피해 주민들의 최종 배상액은 민사재판을 통해 결정 나게 됩니다.
피해 주민들이 법원에 신청한 피해액은 4조 2천 2백여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제기금이 1천 8백여 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고, 우리 재판부는 7천 3백여억 원을 손해로 산정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