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한의사 명의를 빌려줘 한의원을 세우도록 하고 그곳에 고용돼 일한 한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 등 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한의사 51살 황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한의사는 46살 박 모 씨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줘 한의원을 개설토록 한 뒤 이 한의원에서 각각 2∼8개월 동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