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삼성물산 주가 조작과 관련해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영국계 헤르메스펀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헤르메스의 펀드 매니저였던 로버트 클레멘츠는 삼성물산 주식을 5%인 777만2천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 삼성물산 인수합병 의사를 밝힌 뒤 주식을 팔아 7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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