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이를 떼먹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무사 사무장까지 가담해, 피해자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업가인 69살 하 모 씨.
지난 2011년 친구의 지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 담보가 잘못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인터뷰 : 하 모 씨 / 피해자
-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이고 한 거예요. 법무사를 믿고 했거든요. 그런데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다 속이고…. "
알고 보니 윤 모 씨 일당이 벌인 사기극에 속은 겁니다.
이들은 피해자들 몰래 담보를 해지할 수 있는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는데, 부동산 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담보 자체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윤 씨 일당은 법무사 사무장까지 끌어들여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 인터뷰 :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
- "자기들끼리 합의했다고 해달라고 해요. 둘이 합의했는데 이거(특약조항)를 고지할 필요가 뭐 있어요."
2011년 6월부터 반년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8명에게서 가로챈 돈만 27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일당 22명 가운데 3명을 구속하는 한편, 법무사가 업무를 대행해주더라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