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내역을 확인하고,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교통민원 홈페이지를 다음달 1일부터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시민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 현장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고정식 무인카메라
위반 사실에 대해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인터넷으로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내역 확인과 과태료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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