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을 잘못 진단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한 대학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의료진이 림프구양 증식증을 간암으로 오진해 필요없는 간 절제술을 했다며 42살 조 모 씨가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씨에게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림프구양 증식증이 생체 조직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데 해당 병원이 조직검
조 씨는 지난 2009년 모 대학병원에서 간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간 절제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이후 받은 조직검사 결과 조 씨의 병은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