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은 오늘(15일) 법률특보를 통해 '대한변협 세빛둥둥섬 수사 요청에 대한 입장'이란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해명자료에서 "특정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서울시에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오히려 "완성된 공간을 2년 가까이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현직 시장의 정치행위야말로 세금 낭비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