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 대사와 CNK 임직원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CNK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
또 CNK 전 이사인 임 모 변호사와 CNK 고문 안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CNK가 발표한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인 4.2억 캐럿은 CNK가 임의로 계산한 숫자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만든 김 전 대사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