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를 방문해 성형수술을 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엉터리 수술을 받았다는 피해자가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교포 40살 김태희 씨는 오늘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씨는 4년 전 한국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고 난 팔뚝이 울퉁불퉁해지자, 여러 병원을 찾아봤지만 치료 불가라는 답변을 듣고, 소송을 시작한겁니다.
김 씨는 팔뚝이 망가진 게,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 직원이 수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성형 피해 재외교포
- "(수술하다 깼는데) 그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레이저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
해당 병원을 찾아가봤습니다.
<현장음>
“실장님 통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수술 중이신데요.”
“실장님도 수술 들어가셨어요?
“수술실장이세요. 옆에서 어시스트 하시니까”
병원 측은 의사가 아닌 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술에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신현호 / 변호사
- "의사들 이외에 의료기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런 성형 수술 부작용이 단지 외국인 환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홍정근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홍보이사
- "한류열풍과 한국 성형수술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오는데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지난 2011년, 아름다워지고 싶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3만 3천 여 명. 일부 의료진의 지나친 상술과 비전문적인 진료 행태가 외국인들의 가슴만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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