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대기업과 미술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서미갤러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미갤러리는 고가의 미술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회계장부에서 빠뜨리는 수법 등으로 2007년부터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9월부터 서미갤러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세무조사 결과 이같은 혐의점을 발견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