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디자인을 한꺼번에 봤을 때 특정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전체를 단일한 디자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34살 곽 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거부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곽 씨는 토끼귀와 꼬리, 두 부위로 구성된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지만, 특허청은 1디자인- 1디자인등록에 위배된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두 부위를 토끼귀와 머리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일체성이 인정돼 하나의 디자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