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뉴타운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을 기소했습니다.
또 시공권 확보를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현 전 구청장에게 전달한 46살 김 모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 씨에게 돈을 건넨 대우건설과 대림건설 직원 4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 전 구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사업의 인허가 편의 제공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현 전 구청장은 2010년 2월 개발 청탁을 들어주고 부동산 업자로부터 2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8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습니다.
[오택성 / logicte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