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고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흙을 막아 둔 시설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겨울철 공사 중지 기간에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1억 원의 복구 비용은 건설업체가 아닌 지자체에서 부담했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현재 무너진 옹벽은 모두 복구돼 다음 달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자체는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윤중환 /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2반장
- "공사재개 통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가 마치 해제된 것처럼 그렇게 문서를 작성해서…."
▶ 인터뷰(☎) : 연천군맑은물사업소 관계자
- "(시공사) 채권을 다 확보해서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고, (21억은) 저희가 회수할 거고요. 회사 측의 편의를 봐줬다고 하는데 편의 봐준 거 하나도 없다…."
연천 외에도 평택과 화성, 의정부 등 지자체 4곳의 공무원 10명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건설업체는 하
경찰은 공무원 최 모 씨와 건설업체 대표 현 모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1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