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시후 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하면서 요즘 공개되는 카카오톡 내용이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요.
자칫 이런 SNS를 통해 헛소문을 유포했다간 꼼짝없이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감금한 20대 남성 이 모 씨.
이 씨는 자신을 고소한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대화명에 욕설을 잔뜩 썼습니다.
검찰은 이런 대화명이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언제든 노출될 수 있어 피해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여자친구가 논문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지도교수와 내연관계라고 생각해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올렸다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한 50대 주부도 지인 14명과 만든 카카오톡 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렸다가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SNS 상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올렸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대화명 변경이나 대화방에서 주고받는 악의적인 말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일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무료로 제한 없이 소통할 수 있는 SNS의 환경이 무심코 죄를 짓게 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