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기기 사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한의사 심 모 씨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
심 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49명의 환자에게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한의사의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기기 사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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